KT가 자회사인 KTF의 망을 빌려 이동전화(무선재판매) 사업을 벌이면서 KTF에 원가 이하의 이용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LG텔레콤에 의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KT내 불공정거래는 혐의는 물론, 다른 별정사업자와 차별적인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별정이용 약관에도 어긋나 파장이 예상된다.
LG텔레콤은 27일 “KT가 KTF망의 이용원가보다 1분당 6원 가량 적은 비용으로 망을 빌려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을 벌이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다”는 내용의 정책 개선 건의문을 정통부와 통신위에 제출해 KT 재판매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판매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T에 따르면 KT가 지난 2004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명시한 KTF 망이용대가는 현재 87.09원(2억 분 이상 볼륨 디스카운트 포함)이다.
반면 LGT가 산출한 KTF의 망 이용원가는 발신원가가 2002년 접속료 조정시 반영된 55.8원에 2%의 인하율을 적용한 53.59원이고 착신원가가 평균 39.66원으로 계산돼 둘을 합쳐 93.25원이 나왔다.
착신원가 39.66원은 KTF 망내 통화(53.59원)와 SKT망으로의 통화(31.81원), LGT망(58.55원), 유선망(18.38)으로 통화시 각각의 접속 비용을 통화비율을 감안한 가중평균액으로 산출했다.
즉, KTF가 재판매 사업자인 KT에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면서 원가(93.25원)보다 분당 6원 가량 낮은 이용대가(87.09원)를 받아왔다는 의미로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라는 게 LGT의 주장이다.
LGT는 이를 근거로, △KT가 다른 별정사업자와 달리 원가 이하의 저렴한 망 이용료로 KTF의 이동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여기서 얻은 과도한 수익을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해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LGT 관계자는 “KT의 망 사용료는 서비스 매출의 43∼44%에 불과해 통상적으로 매출의 75% 정도를 망사용료로 내는 다른 별정사업자와 비교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계열사간 부당한 상호보조를 한다”며 “더욱이 KTF의 망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수준이어서 KTF가 KT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KT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망이용 대가는 KTF 영업보고서상의 네트워크 총원가를 당해연도 KT-PCS의 총 발신통화량으로 계산해 지불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정위, 통신위, 외부 회계감사에서 수차례 정당성을 검증받았다”면서 “계열사 간 부당한 상호보조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KT는 또 이를 통한 수익은 고객센터 운영과 사후서비스, 요금 과금 및 청구, 마케팅 등 무선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유입된다는 LGT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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