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방송(NBS)을 둘러싼 후지TV와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간 인수전이 법정투쟁을 불사하는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이브도어가 후지TV 최대주주인 NBS의 주식을 대량 매집, 최대주주로 부상한데 맞서 후지TV측이 신주예약권 할당방식의 대규모 증자에 나선 NBS의 주식을 인수,자회사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후지TV의 대응 방침에 맞서 라이브도어측은 NBS의 신주예약권 할당을 ’증시 교란행위’로 규정, 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양측의 NBS 쟁탈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NBS 측은 23일 “라이브도어가 모회사가 되면 NBS의 기업평가가 훼손된다”며 총 4720만주에 달하는 신주예약권을 후지TV에 할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후지TV는 이미 NBS 주식 328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공개매수(TOB)를 통해 예정대로 30%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면 NBS 지분은 총 71%에 달해 완전 자회사가 된다.
이 경우 현재 NBS의 지분 40.5%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부상한 라이브도어의 지분은 16.6%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라이브도어가 앞으로 NBS의 지분을 계속 매집, 지분을 51%까지 늘리더라도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면 지분은 20.9%로 떨어져 니혼방송의 인수는 물건너가게 된다.
특히 후지TV가 신주예약권을 모두 행사하고 라이브도어가 현재 지분율 유지할 경우 NBS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기준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 증시에선 한 기업의 상위 10대주주 합산 지분이 80%를 초과하면 해당종목이 상장폐지되는 규정이 있다.
니혼방송이 이번에 내놓은 신주예약권 할당은 미국 증시에선 이른바 ’독약 처방’(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불린다. 유사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 매입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대적 M&A를 봉쇄하는 특효약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발행주식 증가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기존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도 높아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크다.
라이브도어의 호리에 다카후미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신주예약권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반주주에게 큰 위험을 주는 이 같은 방식은 일본 증시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니혼방송 주식매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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