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광고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과태료와 함께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광고수신 거부의사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중인 ‘노스팸(http://www.nospam.go.kr)’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광고메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는 이메일은 물론 휴대폰이나 팩스를 통한 광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상습적인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노스팸 사이트는 소비자가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업자들이 이를 무시하더라도 명문화된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내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약 13만5000명에 그치고 있는 사이트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당초 올해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체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또 고의로 광고 발신인의 신분을 속이는 경우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물 등은 기술적인 문제로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동규 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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