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 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단일세목으로 통합되는 등 세제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구성, 중장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우선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하고 각종 비과세, 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대상을 확대해서 관련 법령에 열거하거나 소득세 과세 방식을 상속·증여세처럼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을 두지 않으며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 친환경적 세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규범에 맞게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 동기 유발을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담보연금제 활성화, 사전상속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 방지를 위해 세목 특성에 맞는 배분 방법과 재원조정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수출과 같이 매달 서비스수출 동향을 분석, 발표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한 서비스 수출의 특성을 반영해 ’무역금융.수출보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1분기중 신설되는 총리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는 18개 서비스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도하개발어젠다(DDA) 관련 40개 업종 등 서비스업 개방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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