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2일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스카이라이프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 시험방송중이다.
방송위는 지난해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통해 확정한 권역별 재송신 원칙에 따라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위성방송 가입자의 시청권 보호 △방송의 지역성 구현 확대 등을 정책목표로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권역별 재송신을 최종 승인했다.
민영방송이 허가되지 않은 경남 진주·마산·거창·창원·밀양·통영·사천 등의 지역의 위성방송 가입자는 당분간 해당 지역MBC만 시청할 수 있고, 경남지역은 민영방송 광역화 정책 추진 방안 결정에 따라 재송신 구역이 조정된다.
또 방송위는 수도권 방송이 전국으로 재송신되고 있는 KBS 1TV의 권역별 재송신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와 KBS가 재송신 구역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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