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네스팟 스윙폰 100만원대 요금 민원, 현장실험으로 해결

 통신위원회는 KT의 네스팟 스윙폰 이용 가입자가 최대 150만원 가량의 부당요금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KT·통신위가 참석한 가운데 조만간 현장 실험을 갖기로 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네스팟 존에서는 정액제 무선랜 서비스를, 그 외 지역에서는 CDMA 무선인터넷으로 자동 접속되는 네스팟 스윙폰을 이용하면서 무선랜 지역에서 CDMA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자동 접속되는 바람에 과다한 CDMA 패킷 요금이 부과됐다는 것.

 이에 대해 KT는 “무선랜에서 CDMA망으로 넘어갈 때 고객의 접속 의사를 묻고 동의했을 때만 CDMA 무선인터넷 접속이 되므로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CDMA망에 접속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이용자의 사용 미숙이나 인지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교육도 성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통신위 측은 “이용자들은 CDMA망 접속을 거절했는 데도 계속 접속을 유지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주장이 달라 직접 이용환경을 실험한 뒤 중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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