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특허 출원 대상국을 3개 나라로 한정키로 한 데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대정부 질의에 앞서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정부가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면서 해외특허 지원을 3개국 내로 한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질의서에서 황우석 서울대 교수를 예로 들며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성과의 해외 출원 계획만 보더라도 6억 원을 들여 30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 연구성과의 해외 특허 비용 지원을 3개국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이 같은 출원 경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란 출연연 한 곳이 지난해 지출한 최소한의 특허 출원 및 유지 비용으로 50억 원을 지출한 사실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출연연의 특허 출원과 관련한 제 경비를 현장 조사해 본 결과 국내특허 출원에만 2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양질의 특허권리를 받게 되면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 지원액은 17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출원은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건당 비용이 1000만 원정도 소요되지만 정부는 600만 원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특허경비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우 대학산업기술지원단을 통해 12억 원,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18억 원의 특허 출원 경비를 지원했다.
출연연의 한 특허 담당자는 “연구소 내에서도 특허 출원 및 유지 문제가 골칫거리임에는 틀림없다”며 “정부의 예산지원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우수연구성과의 해외특허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특허출원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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