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오는 4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기존 제도가 변경돼 반드시 증권선물위가 사전에 지정해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증권선물위가 지정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회계인 지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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