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전송은 경쟁을 극대화하고 콘텐츠 규제는 별도로 관리한다.”
유럽연합(EU)의 방통융합 기구 설립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 통신방송연구실의 이상우 책임연구원 등은 ‘융합 환경의 네트워크·콘텐츠 규제 - 유럽연합 사례의 포괄적 이해(1)’라는 주제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EU가 디지털 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대응해 ‘6개 지침과 1개 결정’을 마련해 조화로운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형성을 목표로 각국의 상이한 기존 규제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방송, 통신 전송(네트워크 및 서비스) 극대화를 위해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서비스 △인가 △접근 △보편적서비스 △경쟁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6개 지침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전송부문의 경쟁을 극대화하고 △콘텐츠 부문은 별도의 영역에서 관할토록 했다.
그렇지만 규제기구의 형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상우 연구원은 “25개 회원국의 이해가 상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회원국의 합의와 수용을 이끌어 낸 논의과정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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