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업체들의 법률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정리한 ‘게임분쟁사례집’을 1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법률전문가 및 학자, 게임업계 법무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연구원 등 집필팀이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물이 담겨있다.
총 370쪽에 걸쳐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 분석 △게임물제공업 관련 사례 △저작권 분쟁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공방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 책임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 150여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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