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007년 말부터 바젤Ⅱ(신BIS) 협약이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은행의 신BIS 협약 도입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로 신BIS 협약 도입시 적용할 리스크 측정방법 결정과 이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1분기에 은행,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신BIS 협약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바젤위원회 비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신BIS 협약의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지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은 은행산업의 리스크관리 선진화를 위해 국내 모든 은행에 2007년 말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08년 초에 제출하는 2007년 4분기 사업보고서부터 신BIS 협약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방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되는 신용리스크 측정방식은 준비 상황에 따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적용 시점 6개월 전에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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