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분기 중에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 허용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방송시에 운동장 바닥이나 관중석을 비치는 화면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광고를 삽입하는 기술로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때 시범적으로 선보였다. 월드컵 중계방송 이후로는 법규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TV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소품을 이용하는 간접광고기법인 PPL(Product Placement)의 허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통제 중심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신인(발표 2회 이내, 활동 5년 이내) 예술인에 대한 지원강화 및 지방 문화시설 확충 △문화산업 특성에 맞도록 지원방식 개선 △기업 등의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투자여건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창의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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