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관련 제252회 임시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문광위는 오는 18일 이재오 의원(한나라당)과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8일엔 방송위원회·KBS·EBS·방송문화진흥회의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SO)·중계유선방송사업(RO)에 대한 방송위 허가추천제, 허가제로 변경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및 RO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 방송위 재허가 추천, 재허가로 변경 △방송위원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등록 절차만으로 방송사업을 행하는 PP의 보도 분야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기 위해 보도 정의 규정 및 이에 관한 제한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SO·RO·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TV 재송신 및 SO·위성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승인의 유효기간 규정 등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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