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전환된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제도가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한 리눅스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신규로 취득한 자격증만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인정, 똑같은 수험기관에서 민간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전문가라도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을 습득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학점이 인정되는 등 민간자격증과 혜택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민간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원장 배장만 http://www.ihd.or.kr)에는 연일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비판적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민간 리눅스 마스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한 전문가는 “리눅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존 7000여명의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무시한 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에 한해 국가공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커지자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센터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들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곧바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이들 전문가가 다시 시험을 볼 경우 수험료를 면제해주는 등 조만간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준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민간자격증에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라며 “시행기관은 기존 자격증 취득자에게 시험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일부 과목 시험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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