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e러닝(인터넷 통신 훈련)을 통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안을 확정, △ 300인 미만 사업장 △ 40세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 1월 4일자 1면 참조>
수강료를 환급받으려면 지난해 노동부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위탁 훈련 기관(22개)에서 2주 이상, 40시간 이상 인터넷 통신 훈련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재직기간 5년간 300만 원 이내이며 이번 지침에서 외국어 과정은 일단 제외됐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2
GTA6 국내 심의 통과... '청소년이용불가'로 11월 19일 출시 가능
-
3
삼성 '갤S26 울트라' 등 3개 제품, 美 타임 '올해 최고의 발명품' 선정
-
4
이통3사,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 돌입…할인·중고폰 보상 경쟁
-
5
[ET시론] 'K'의 지속 기반, 콘텐츠 진흥의 문법을 다시 짜려면
-
6
LIG아큐버, 위성신호 안 닿는 터널서도 'V2X 통신'…세계 첫 실도로 시연
-
7
음저협 회장실 고가 노트북 구매 논란…음저협 “로컬 AI 운영용”
-
8
[이내찬교수의 광고로 보는 통신역사]〈68〉초고속인터넷 K모델의 성공 요인, 낮은 진입장벽과 대체망
-
9
방발기금 조성액 4년 새 44% 급감…학계 “부과체계 전면 개편해야”
-
10
메이저나인 '아우터플레인', 일본 구글 플레이 인기 1위... 사전예약 20만명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