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e러닝(인터넷 통신 훈련)을 통해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과정을 수강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시행 지침 개정안을 확정, △ 300인 미만 사업장 △ 40세 이상 △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지 1월 4일자 1면 참조>
수강료를 환급받으려면 지난해 노동부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위탁 훈련 기관(22개)에서 2주 이상, 40시간 이상 인터넷 통신 훈련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재직기간 5년간 300만 원 이내이며 이번 지침에서 외국어 과정은 일단 제외됐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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