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과학기술진흥기금 88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과학기술부는 31일 ‘20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 △우수 기초연구성과 활용사업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업에 일반대출 350억원, 기술담보대출 53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사업당 20억원 이내, 동일기업당 60억원 이내로 지원하되 일반대출은 연 2.34∼2.84% 금리로 7년 이내 균등분할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기술담보대출은 연 3.09% 금리로 5년 이내 균등분할상환(2년 거치기간 포함)하는 조건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술성평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가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
과기부는 올해 우수 연구집단의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해 ‘원천 및 후속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도 자금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개발하거나 제품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시설·운전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기술(KT마크)인증기업,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 보육기업,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대학의 교수와 연구원 창업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수상기업 등은 기술력(성) 평가시에 우대한다.
중소기업은 기술담보와 일반담보 지원, 대기업은 일반담보로만 지원된다. 융자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KTB네트웍스, 산은캐피탈 등 9개 금융기관에서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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