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저작권보호 강화 판결에 `긴장`

법원이 최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정부의 저작권 보호 강화 방침에 무게를 실어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용자 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리바다마저 최근 두 번의 민사판결에서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인정받아 웹스토리지 등 관련 인터넷 서비스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소리바다’ 판결에 주목하는 업계=지난 12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리바다가, 이후 내려진 두 번의 민사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인정받은 데 대해 업계는 물론 당사자인 소리바다 측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리바다 측은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 형사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민사재판에서도 이같은 점을 부각시켜 상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의 판결 동향은 소리바다의 원활한 사업 여부를 넘어 인터넷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용자를 연결만 해주는 P2P 서비스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고 인정하는 판례가 굳어질 경우 서비스 업체가 직접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 등은 당연히 걸려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지난해 말 ‘소리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회 신탁 음원의 불법유통과 복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협회 신탁 음원이 공유되지 못하도록 하라’는 포괄적인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웹스토리지 등 콘텐츠 공유를 전제로 한 서비스를 직접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현재 가처분 건은 조사가 완료돼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산업 발전’이냐 ‘인터넷의 몰락’이냐=법원이 지난 27일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온 벅스의 박성훈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에도 사회적 반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음원을 보유해 서비스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심증적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확인만 시켜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P2P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가 이처럼 발달한 데 콘텐츠 공유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콘텐츠 공유의 봉쇄가 불러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국 불법 콘텐츠를 막는 작업과 함께 유료 콘텐츠를 쉽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가야만 열심히 키워놓은 인터넷 인프라도 다치지 않고 콘텐츠 산업도 육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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