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27일자로 공포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문화부는 위원회 전환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을 구성,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및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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