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라 코스닥 ‘등록’이 ‘상장’으로 바뀌는 등 증시 용어가 일부 변경된다.
시장 유관기관 통합으로 △거래소→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거래소 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코스닥상장법인 △증권투자회사→투자회사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등으로 바뀐다.
코스닥으로 통용되던 기존 협회중개시장의 명칭이 ‘코스닥시장’으로 정식 변경됨에 따라 코스닥 신규 ‘등록’은 ‘상장’으로, ‘등록취소’는 ‘상장폐지’로 대체된다.
이밖에 ‘감리종목’은 ‘이상급등종목’으로 바뀌며 주권 혹은 주식 매매거래가 멈춰질 경우 쓰이던 ‘중단’과 ‘정지’는 서킷브레이크(주가 폭락시 주식매매를 멈추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정지’로 통일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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