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 정규창)는 오는 3월부터 1만여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의 이번 보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자금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소상공인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또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10인 미만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대상이며 최고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는 책임분담비율을 0%로 하기로 금융기관과 합의했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취급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의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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