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소송 관련 서류의 송달통지 결과를 우체국 전산시스템을 통해 받는 체계를 연내 전국 법원에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건에 달하는 종이 송달통지서를 없앨 수 있게 됐으며, 법원의 관련 업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소송 관계인도 송달 진행사항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소송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됐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서류를 집배원을 통해 소송 관계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집배원은 송달을 끝내면 송달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우정사업본부와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송달 결과를 전산으로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수원지법 여주 지원에서 시범 운용해 왔다.
이 방식은 법원이 전산으로 송달물 접수정보를 우체국에 전송하면 집배원이 소송 서류를 관계인에게 전달한 뒤 PDA나 입력 단말기를 통해 송달 결과를 법원에 전송하도록 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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