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등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는 11개 기금은 오는 4월말까지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의·검토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문가 △상장기업·정부투자기업 등에서 근무한 재정운영전문가 △금융·경영 관련 대학교수 △금융·경영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회계사·변호사 등이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해 자산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3월까지 자산운용전문가 풀(Pool)을 만들어 각 기금관리주체의 자산운용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기금은 △국민연금(여유자금 111조8282억원) △정보화촉진기금(1조5992억원) △수출보험기금(1조3579억원) △고용보험기금(7조4277억원) 등 총 148조7044억원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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