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비율 개정고시’ 최종안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민방의 SBS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제한하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 편성비율’은 지역민방의 자체편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부산방송 등 1차 지역민방은 기존보다 1% 축소한 69% 이내 △전주방송 등 2차 지역민방은 2% 축소한 71% 이내 △강원민방 등 3차 지역민방은 3% 축소한 77%로 각각 조정했다.
‘국내제작 의무편성비율’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현행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채널 단위의 ‘전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10% 하향조정(50→40% 이상)했다.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은 지상파방송 이외의 방송사업자에 대해 각각 5% 하향조정(30→25% 이상, 40→35% 이상)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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