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등에서의 음악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합법적인 음악 링크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뮤직시티(대표 김민욱)는 음원 권리자들과 협의를 마치고 자사의 온라인 음악 사이트 ‘뮤즈(http://www.muz.co.kr)’를 통해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물에 합법적으로 음악을 링크할 수 있는 ‘링크천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는 500원을 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당 세 개의 링크주소를 부여받아 한 달 동안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기술이 적용돼 있어 한 번 링크한 주소를 또다시 연결할 경우에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는 돈을 내고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조차 원하는 곳에 음악을 게시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해줄 전망이다. 회사 측은 앨범 단위의 음악서비스를 위한 링크나 상업적인 목적의 링크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시티는 링크천사 서비스 저변확대를 위해 홍보 기간 동안 한 곡을 링크할 수 있는 1회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뮤직시티는 싸이월드·네이트닷컴·다모임·엠파스 등 다양한 채널에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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