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 경기침체로 자금회수가 지연되어 자금 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은 예년수준이나 현금흐름상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금, 재산의 압류 및 공매, 신용 정보기관에의 통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됩니다. 단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는데, 이를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는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영업 허가 취소,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허가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어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게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jspark@kic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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