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K텔레텍의 내수시장 판매물량 제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의뢰하는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120만대 규제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배적 통신서비스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SK텔레텍의 공급물량 확대를 우려하는 제조업계가 정부측에 사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사업을 금지했지만 자회사를 통한 단말기 사업은 허용하며 내년에도 SK텔레텍에 대해 규제하려면 새로운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난해말 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0년 SKT와 신세기 이동통신 합병승인 조건으로 내건 ‘SK텔레텍이 SKT에 연간 120만대 이상을 공급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KISDI는 연구용역 결과를 상반기중 열릴 공청회에 내놓을 예정이며 정통부 규제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어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말기 업계는 공정위의 규제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물밑에서 요구중이며, SK텔레텍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DI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이 120만대 규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내부 의견을 확정지을 예정이며, 정통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SK텔레텍 고위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글로벌 휴대폰 플레이어를 지향한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텍의 120만대 규제를 둘러싼 SK텔레콤과 단말기제조업체의 갈등이 올해에도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업체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SK텔레텍의 공급 물량에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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