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제도 시행

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 http://www.keic.or.kr)는 오는 17일부터 전자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제도’를 시행한다.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12일 기업간(B2B)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인 MP&T(대표 백성기)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C플라자 등 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사이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수출거래의 경우 보험 부보(가입)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이들 전자무역사이트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MP&T 및 수출보험공사 간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출보험공사와 별도의 접촉 없이도 전자무역사이트상으로 수입자의 신용조사와 수출보험 청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에는 KOTRA에서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인 바이코리아를 비롯해 이용 가능한 전자무역사이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수출거래와 달리 수입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 활용을 통해 앞으로 고비용 무역구조 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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