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이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을 좌우하게 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210점,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의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 기준 및 배점·평가요소’를 12일 발표했다.
다른 심사 기준의 배점은 △재정 능력 150점 △경영계획 적정성 150점 △기술 능력 15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우수성 100점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0점 등이다.
방송위는 13일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상파DMB 허가 추천 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가 추천 신청서류는 다음달 14일 오후 5시까지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에서 접수한다. 관계기관 및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방송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중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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