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나 중화요리를 배달시켰을 때도 휴대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를 열어 배달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휴대폰에 소형 단말기를 부착, 현금영수증을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휴대폰 단말기는 현금영수증 온라인 발급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기능도 갖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소비자는 다음날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당첨금을 현행 월 3억5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같은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 제조 전문업체인 MC페이(http://www.mcpay.com) 측은 “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거래의 투명성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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