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핵심 쟁점에 대한 방송위·정통부 주장 비교
구분 방송위 정통부
법리해석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아 통신이 아니다 보안기술 발달로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까지 보안성을 보장해 통신이다
기획·편성권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해 공중에 제공하니 방송이다 기획·편성하는 채널권은 PP가 갖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전송만 하니 통신이다
망에 따른 서비스 구분 적절치 않다 원칙적 동의
역무구분 IPTV의 주 서비스는 방송서비스 방송콘텐츠를 인터넷망과 서버 등에 연결한 통신서비스
규제형평성 SO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역무 허가를 받으니 통신사업자들도 방송진입 절차 규제 받아야 부가통신인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만 하면 서비스 가능
통·방 융합 규제 재정립 진입규제, 겸영정책, 채널정책, 광고정책 등을 총괄 논의해 제도화 현행 통신법상에서 신규 서비스 제공하고 추후에 논의
규제기관 방송과 통신을 포함해 단일 규제 기구를 설립 네트워크 정책(정부)과 콘텐츠 규제(별도 규제기관)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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