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a~! 비법전수]"중소기업도 연구·인력개발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는 곤란"

Q. 게임개발사 회계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개발투자세액공제 이렇게 3가지 감면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10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나, 같은법 제11조의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또는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박재순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ark@han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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