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규제영역과 역무 규정을 놓고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IPTV 논란이 첫 심판대에 오른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IPTV 규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방송위는 IPTV가 방송법상 방송사업 진입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반면 정통부는 IPTV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을 그대로 받아 전송하는 통신의 부가서비스이므로 통신 영역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개최될 ‘IPTV 규제 관련 정책토론회’에는 방송위, 정통부 외에 디지털추진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KT, 하나로텔레콤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토론회를 청취한 뒤 오는 25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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