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9일 110차 위원회를 개최, SK텔레콤, KFT, LG텔레콤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원, KTF 20억원, LG텔레콤 6억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 6월 7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결정을 한 이후 금년 말까지 7개월 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며, 지난 7월과 10월 심의속행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통신위 측은 “당시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심의속행을 결정한 후, 지속적인 시장감시로 6개월여간 시장이 상당한 안정을 이뤘다”면서 “사업정지 결정 직후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은 추가적인 정지 사유에 해당되나 시장안정화 노력을 십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외에도 SK텔레콤 대리점의 조사 거부행위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인터넷접속역무와 관련된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4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5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6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9
방미통위, 롯데카드 CI 유출에 과태료 1125만원 부과
-
10
크래프톤, 1분기 매출 1.3조 '역대 최대'... PUBG 프랜차이즈만 1조 돌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