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외주제작 계약에서 납품·제작비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외주제작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 계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독립제작사가 피해를 봐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제작과정의 관행 등에 대한 공정 거래 계약 지침이 실렸다.
방송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송사가 계약시 저작권의 소유주체가 원칙적으로 방송사업자거나 독립제작사와의 합의로 저작권 등 권리를 포괄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아닌 한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작권 등 권리의 포괄적 소유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단계별 사항(연출자 및 시설이용, 협찬, 제작비 책정 및 지급 등) 및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함으로써 독립제작사의 의사에 반하거나 독립제작사에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방송위는 가이드라인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프로그램 제작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계약 관행과 통상 계약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 대부분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귀속되는 현실에서 향후 제작될 다양한 유형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에 있어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일정부분 조정과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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