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General Public Licence)은 1980년대 리처드 스톨만이 유닉스 클론인 GNU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 처음 고안한 개념이다. 한 마디로 리눅스처럼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다. GPL 조항에 따르면 누구나 소스코드를 열람하거나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다. 단 스스로 변경한 버전을 배포할 때는 내용을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된다.
개념은 매우 어렵지만 무료 소프트웨어 중 GPL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즉 소스코드가 공개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경우, GPL을 약간 수정해 넷스케이프 퍼블릭 라이선스(NPL)와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MOZPL)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공개된 지 13년이 지난 관계로 최신 컴퓨팅 환경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새로운 라이선스 규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최근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소유 및 소송 문제나 새로운 하드웨어 등에 대한 오픈소스의 적용 여부 등이 새롭게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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