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시장독점 막는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부가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가 지난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위치정보법)을 수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위 의결을 거쳐 정통부 장관이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위는 당초 위치정보서비스에 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사업자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주장에 따라 이같은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도 통신사업과 같은 공정경쟁정책을 적용해 지배적 사업자가 스스로 확보한 위치정보를 활용한 시장 독점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사업자들은 요금 인가를 넘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은 곧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통신시장에서도 요금인가를 통해 독점을 막는데 이를 약관변경을 통해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 는 우려를 밝혔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약관변경 명령권은 약관법에 의해 가능하지만 절차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최대한 자제하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한해 통신위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위는 또 △위치정보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방지를 강조하기 위해 법안의 명칭을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법에서 보호 및 이용으로 변경했고 △제3자에 위치정보 제공시 매회 즉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목적 등을 통보토록 했으며 △긴급구조기관과 의사무능력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위치정보 제공시마다 즉시 통보토록 한 데다 정보주체가 주별 또는 월별 일괄 통보를 원할 경우 이를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친구찾기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의 위축을 우려했다.

한편 과기정위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김석준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그외 서병수, 엄호성, 문학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은 위치정보법과 내용이 유사해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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