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재허가 추천 거부된 iTV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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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로 내년 1월1일부터 TV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iTV(경인방송)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사 청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TV 허가 추천 거부 이후 방송위의 후속조치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송위로서는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후속조치에 대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고 후속조치 계획도 전혀 없다”며 “이제는 행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방송정책실 차원의 정책 수립이 먼저”라고 말했다.

방송위가 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카드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어떤 후속조치도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iTV의 청산 여부 결정= iTV는 허가 유효기간이 내년까지인 라디오방송만을 운영할지 회사 자체를 청산할지를 23일 임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2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대한제당은 증자 결정 여부가 재허가 추천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자 실시 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 거부를 받아들여 회사를 청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노조 역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 이후에도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방송계 퇴출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 노사간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iTV는 청산을 결정할 경우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한 동양방송(TBC)의 KBS로의 병합 이후 두번째로 사라지는 지상파방송사가 되며, 방송국 자체가 사라지는 첫 방송사가 된다.

◇주주교체는 불가= 방송위는 iTV의 주주교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기관은 방송사업권의 인허가 여부만 결정하지 주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다. 일단 iTV가 TV방송사업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라디오방송 부문 외에는 방송위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노조는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제 2창사위원회를 구성, 주주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제 2창사위원회는 인천·경기지역의 신규 지상파방송 사업권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방송위의 정책수립 이전에는 의미가 없다.

◇인천·경기 지역의 신규 지상파방송사 선정= 방송위의 고민은 iTV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 약 1100만 정도 시청자의 시청권 박탈이라는 문제다. 따라서 인천·경기 지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경기 지역의 방송권역으로는 방송사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이 만년 적자를 기록했던 iTV의 사례로 증명됐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분 참여가 불가능해 지상파방송사를 운영할만한 기업 후보군을 찾기도 어렵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적자가 뻔히 눈에 보이는 사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수도권 제 2민방 설립= 서울을 포함한 제 2민영방송사 설립이라면 수익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KBS·MBC·SBS 등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상파방송 독과점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타 뉴미디어 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수도권 제 2민방 설립은 현실적으로 방송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우선이고 공론화 단계를 거친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 실현될 수는 없다.

◇외주 전문 채널 탄력받나=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외주전문 지상파방송사 설립이 대안이라는 의견도 고개를 내밀었다. 외주전문 채널 설립은 방송계뿐 아니라 방송위 조차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iTV 방송중단 이후 여론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외주 전문채널은 전국방송을 지향하고 설립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심하다는 장벽을 안고 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