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결제시 부모의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전국의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 52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76.7%가 부모 동의없이 온라인 게임비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의 사전 동의없이 결제가 가능했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50.1%에 달했고, 부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미성년자도 37.1%나 됐다. 또 월평균 게임시간은 37.2시간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75.4%는 온라인 게임으로 학습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인당 게임비용은 4만1745원이었으며, 특히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20.1%는 게임밖에서 상대자와 만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소보원이 22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사이트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입자의 고유ID와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충분히 본인 식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부추기는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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