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통신부품·장비업체 파워넷의 코스닥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워넷은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7거래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내년 1월 10일 등록 취소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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