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기업은 수출보험공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탁보증 이용금액이 현재의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재보증시(기간연장) 제출서류도 절반 이하로 간소화된다.
수출보험공사(사장 김송웅 http://www.keic.or.kr)는 최근의 환율급락과 원자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공사에 3억원 이하의 보증금액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활용해 무역금융을 기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전액 차감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정금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 이용업체 중 3억원 이하 보증기업이 매출 또는 수출실적의 감소, 재무제표 악화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해 무역금융 상환 또는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2005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 없이 무역금융 상환 및 감액 해당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100여개 수출기업에 대해 1700억원의 추가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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