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소포서비스가 ‘보통일반’과 ‘빠른등기’ 두 가지로 단순화한다. 또한 접수 후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를 기본 서비스로 제공, 요금을 인하하고 소포가 제때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하면 최고 50만원을 보상해준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쳐 기존 보통 일반과 등기, 빠른 일반과 등기로 나뉘어져 있던 소포 서비스 체계를 2종으로 압축하고 요금체계를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빠른 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내리는 등 평균 2.05% 인하되는 반면, ‘보통 일반소포’ 요금은 중량과 크기에 따라 최고 700원 오르는 등 평균 211원 인상된다. 2㎏ 이하 ‘빠른 등기소포’는 4000원에서 3500원으로, 5㎏ 이하는 4500원에서 4000원으로, 10㎏이하는 5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된다. 반면 2∼5㎏짜리 보통 일반소포 요금은 2000원에서 2200원, 10∼20㎏은 3200원에서 3700원, 20∼30㎏은 5000원에서 5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배달이 지연될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재규 우편사업단장은 “국내 소포 물량 수요가 빠른 등기 위주로 재편된 것을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원가보상률을 보전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했다”면서 “보통 일반소포 이용자(비중 1.7%)의 부담은 다소 늘어나나 서비스의 신속성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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