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 방송법 공청회 유감

 국회 문광위의 ‘방송법관계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16일 국회 145호실.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발제는 맡은 김승수 전북민주언론연합 정책위원장(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김학웅 변호사가 주인공이고 각종 방송계 관계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명실공히 방송법을 입법하는 국회 문광위가 마련한 공청회라 방송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 열렸다.

 하지만 시작과 함께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회방송의 생중계를 지켜 본 업계 관계자들의 비판 전화가 기자에게 쏟아졌다.

 김승수 교수는 케이블TV업계가 이용요금을 올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케이블TV업계는 가격 덤핑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70여개 채널을 운용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 할인이 유료방송 시장을 왜곡하고 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다.

 김 교수는 SO업계의 MSO화를 독과점이라 주장했고 예전 자료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예전 자료일 뿐 아니라 SO의 복수화는 향후 디지털 케이블TV를 위해 방송위가 장려하는 정책이다.

 발제자는 지상파방송의 지분한도 30%가 독과점을 전혀 억제하지 못해 10%로 축소해야 하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주식 30%를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상파방송 독과점은 KBS·MBC·SBS의 독과점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중 지분 한도와 관계없는 공영방송이 2개나 포함돼 있다. 민영방송에 해당하는 지분 제한이 독과점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또한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환수하려면 지분 30%에 대한 지분 재평가가 우선인데, 자본금 10억원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형적 구조인 MBC의 지분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김재영 교수는 방송영상산업 정책 결정시 방송위가 문화부와 ‘합의’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협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합의’와 ‘협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발언해 방송위 직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방송위는 문화부와의 합의 조항 때문에 방송과 전혀 관계 없는 곳에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고, 독자적인 방송영상산업 정책 수립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을 모르는 의원들이 방송현실을 모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방송법을 제·개정하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이날 공청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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