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광대역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침입에 대한 방어 체제 구축 및 고객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제도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성은 이 제도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각종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총무성은 ‘차세대 인터넷 미래 연구회’를 개최해 제도 신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5월까지 제도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총무성은 ▲DOS 공격 등에 관한 대책 수립 여부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체제 구축 등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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