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휴대인터넷)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3개 법인이 허가를 신청했으며 총 102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선정 작업을 내년 2월까지 마치겠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제시한 기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만점, 합격점수 30점 이상) △ 재정적 능력(25점 만점, 합격점수 15점 이상)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만점, 합격점수 15점 이상)과 주파수할당대가 제시금액에 의한 가점(2점)이며 분야별 과락없이 총 70점 이상이면 사업권 획득이 가능하다.
기간통신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 심사엔 정확한 시장 분석, 이용자 보호조치, 기지국 공용화 계획,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공동망 구축 계획은 증빙서류 제출 조항이 없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통부는 신청 사업자 수와 허가 사업자 수가 동일함에 따라 지난 11월에 정한 주파수할당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의 하한액을 117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고득점 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은 3개의 할당대역 중 선호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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