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조원 규모 모태펀드 운영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민관 추천 모태펀드운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태펀드운영위는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추천한 3인,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천한 2인씩 모두 7인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7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8
달러 스테이블코인 판 흔드는 OUSD…삼성·신한·두나무도 참여
-
9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10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