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당국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자금세탁 혐의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FIU 정보시스템’ 제 2단계 구축사업을 11월로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FIU가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산망을 통해(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서면보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FIU는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11월 제 1단계 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자금세탁 혐의거래를 관리·분석해 왔으며, 이번 2단계 시스템은 혐의거래 온라인 보고와 전자결재·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면보고와 디스켓 제출을 병행해 왔고 교육도 충분히 실시해 온라인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6000여개에 달하는 보고대상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주문정기자@전자신문,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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