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R&D예산 독립전담기관 지정법안 마련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기초과학 관련 R&D 예산을 단일 독립전담 기관을 통해 편성, 집행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전담기관은 한국과학재단으로 지정돼 비이공계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이공계 R&D 예산을 다루게 된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장기적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부처 간 영역다툼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공계 기초연구지원 전담기관 설립을 관련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실은 이를 위해 최근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등 기초과학관련 5대 학회장단과 회동을 갖는 한편 다음주 중 기초과학연구진흥법과 한국과학재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중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기관은 △기초연구에 대한 기획기능 △학술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 △신규프로그램 기획 및 개선 △과제선정 및 관리 △범부처 차원의 성과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유사업비로 조달받으며 프로그램별 사업비 조달방식을 탈피해 총사업비(Block Fund) 형태로 편성 집행키로 했다.

 또 저명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20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과기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변 의원은 “2007년 국가 R&D 예산의 25%까지 기초과학 투자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중 통일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정책연구비까지 포함되는 등 학계에서 수긍하기 힘든 기초과학 통계자료가 작성되고 있다”며 “단일 전담기관을 통해 R&D관리의 단일화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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