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002년말 한시적으로 판매해 인기를 모은 ‘맞춤형 시내·외 전화 정액 상품’에 대해 정부가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를 내리면서 속앓이를 앓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KT의 맞춤형 정액제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실제 사용액수보다 클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사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이달과 내달 고지서에 사용금액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매분기별로 실제 사용액과 요금부담액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는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보다 이동전화 사용 확대 등으로 실제 시내·외 전화 사용량이 줄면서 되레 부당하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 요금제에 가입한 600만(시내전화 650만명, 시외전화 605만명) 가입자중 상당수(시내:47.2%, 시외:40.4%)가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냈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지난 2002년 9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판매해 최대 700만 가입자를 모았으며 시행 직전 1년간의 월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까지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면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실제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들도 많아 수익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정통부는 또한 이 상품을 현재 가입자들의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계약자에 한해 현행 상품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입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KT는 사용량이 적은 가입자 이탈과 기존 가입자의 사용량 증대를 우려했다.
KT 관계자는 “고객들이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 계약을 유지, 해지할 것을 판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나 가입자 이탈이나 고량 사용자가 늘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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