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007년까지 잠정 동의했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유예 문제를 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AP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하원과 상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를 1년 미루기로 했는데 이번에 임시적인 금지법을 원래대로 회복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는 지난해 9월 미 하원이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잠정적으로 일단락됐으나 수백만달러의 세수입을 잃게 되는 주의 일부 의원들이 세금부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위성, 브로드밴드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 방식들이 전통적인 다이얼 업 접속처럼 취급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상원에서는 과세금지를 통해 인터넷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과 세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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