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협회(MPAA)는 이번 주부터 P2P를 이용해 허가되지 않은 영화 파일을 주고받는 개인들을 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뉴스팩터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화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하는 행위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15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화업계의 이런 조치는 불법 음반 복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음반협회(RIAA)의 조치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MPAA 소송은 음반업계의 소송과 달리 불법 복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면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지 않다.
댄 글릭맨 MPAA사장은 “제소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이 불법적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PAA는 개인 PC에 저장된 뮤직타이틀과 영화를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며 불법 영화 복제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 불법 복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교재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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